부산 가덕도 연안과 경남 마산, 진해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홍합에서 법적허용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홍합채취 금지조치를 내렸다.해양수산부는 3일과 4일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허용치(80㎍)보다 많은 100㎚당 81-587㎍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당 수역에서의 홍합 채취를 금지하고 이 해역에 지도선 6척을 배치하는 한편 시·도, 지방청, 수협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지도 감시반을 편성해 패류채취 및 유통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낚시꾼이나 주말행락객도 채취가 금지된 수역에서 홍합을 채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많이 섭취했을 경우(100㎚에 600㎍ 이상) 신체마비증세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독소다. 패류독소는 보통 매년 3월에서 5월사이 수온이 14도 안팎에서 발생하며 올해는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늦게 발생했다.
해수의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 이후에는 패류독소가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한편 해양부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어장에서 생산된 홍합은 일선 수협등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시키고 있어 식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