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3일 중국 톈진중의학원(天津中醫學院)을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권모(34·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한의사자격취득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확인소송과 위헌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중국의 교육과정과 중의사면허제도가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생명을 다루는 직종임을 감안, 응시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중국 톈진중의학원의 5년 과정을 마치고 1998년 베이징(北京)중의약대에서 실시한 중의처방권 심사에 합격한 뒤, 국내에서 한의사자격시험 인정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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