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왕절개 지연 태아사망 "병원도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왕절개 지연 태아사망 "병원도 책임"

입력
2000.04.04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3일 황모(36·여)씨 등이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하지않아 아기가 숨졌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병원측이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한 뒤 별 이유없이 2시간이상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있어 수술시 과다출혈이 우려됐던 상황을 감안해 병원에 40%의 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1996년 7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씨는 20여일 동안 7차례 유도분만이 모두 실패한 뒤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남아를 출산했으나 아기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