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3일 황모(36·여)씨 등이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하지않아 아기가 숨졌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병원측이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한 뒤 별 이유없이 2시간이상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있어 수술시 과다출혈이 우려됐던 상황을 감안해 병원에 40%의 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1996년 7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씨는 20여일 동안 7차례 유도분만이 모두 실패한 뒤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남아를 출산했으나 아기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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