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비즈니스모델(BM)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인터넷특허에 대한 관심과 특허기준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허청은 3일 인터넷특허의 쟁점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오강현(吳剛鉉)특허청장은 “최근 단순한 영업모델만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술적 기초가 없다면 특허출원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영업방법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것.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 기술이 결합된 영업방식에만 특허권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즈니스모델의 독점적 폐해가 커 특허를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특허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현실적 경제적 가치의 존속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 추세에 부합되도록 특허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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