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 자금 해외도피 사건과 관련, 1년6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 끝에 지난해 말 자민련 백남치(白南治·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청탁조로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돼 약식기소됐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당시 검찰은 외화도피혐의와 관련, “최전회장이 리베이트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들여왔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자금해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서울지법 김경환 판사는 지난달 18일 뇌물공여죄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최전회장에 대한 기록검토 끝에 최전회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최전회장은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판사에 사건이 배당돼 이번달 11일 첫재판을 받게 됐다.
김판사는 “기록검토 결과, 사안이 복잡하고 뇌물로 건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리고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의원이 형사합의부에 재판계류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식재판 회부 이유를 밝혔다.
최전회장은 1996년 8월-97년 6월 동아건설이 추진중이던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당시 국회 건교위원장이던 백의원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동아건설은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돈 505억원으로 자사주 332만주를 매입한 혐의로 각각 지난해 12월29일 약식기소됐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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