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2001년 하반기부터 대단위 아파트재건축 사업에서도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허가 절차가 대폭 강화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안’을 발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이달부터 사업추진 과정의 분쟁에 따른 사업중단과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재건축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2001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과 지구설정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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