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민연대가 3일 낙선후보 명단 86명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에 구애받지 않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시민단체와 선거공권력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지난 2월 낙천명단 발표후 가두캠페인에 나선후 발생한 총선연대와 선관위의 충돌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선관위의 고민은 물리적 대결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후유증에 있다. 유권자의 지지속에 진행됐던 낙천운동은 결과적으로 선거공권력의 권위 훼손으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 폭행사건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선관위측 설명이다. 또 시민단체의 불법운동을 막지 못하고서는 후보자들의 불법도 막을 수 없다는 딜레마도 걱정한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 적발 인력도 양분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시민단체에 대해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행법상으로도 낙선 명단의 유포가 폭넓게 허용돼 있다는 점을 언론 등에 적극 알려 총선연대를 설득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시민단체가 낙선 후보 명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한 후 인터넷에 게시, 전국적으로 유포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 연설회에 시민단체 간부를 연설원으로 참여시켜 낙선대상 후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구성원이 후보자들의 거리유세시 사회자로 참여하거나, 후보자의 소형인쇄물을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합법적 채널도 시민단체가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가 유권자들과 직접대면하는 가두캠페인을 통해 서명을 받거나, 낙선후보 지역구에 상주하면서 맨투맨식 밀착낙선운동을 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권력 방어차원에서 수사당국과 함께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앙선관위 오경화 홍보관리관은 “이번에 처음 허용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시민단체들이 합법적인 틀내에서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충돌이 잦아질 경우 선거법 개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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