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는 확성기 소리가 요란하고, 후보자 벽보도 나붙어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뭔가 빠진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유권자들도 많다. 선거운동기간 시작과 함께 일제히 내걸리던 현수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국회는 98년 4월30일 선거법을 개정, 읍·면·동당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후보자 현수막에 관한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배가시키고, 후보자들이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홍보인쇄물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64-66조) 등 3종 뿐이다. 명함형 인쇄물도 불법이다. 다만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현판과 현수막을 합쳐 각각 3개 이내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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