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폭행하는 폭력사범은 전원 구속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이들 선거폭력사범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형량이 무거운 선거법을 적용,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선거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이나 감시단원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후보자 테러 및 폭행 선거운동원간 폭력행위 선관위 및 정당 사무실 난입 합동·정당 연설회장에서 위험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 각종 기부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선거사범 835명이 입건돼 26명이 구속됐으며 이중 선관위 직원 폭행 관련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입건자수는 15대 총선 당시 같은 시점(D-11)의 426명보다 96% 증가한 것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일 연설을 마친 모후보에게 다가가 악수하는 척 하다 뺨을 때린 박모(48·지역신문사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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