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이 달라도 널리 알려진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는 2일 ㈜비제바노의 모기업인 금강제화㈜가 비제바노시계㈜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제바노 상표는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만큼 구두가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패션잡지‘GQ’를 발행하는 어드밴스 매거진이 GQ상표의 신발을 만드는 파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GQ 잡지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은만큼 피고사가 신발상표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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