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가축 수포성 질병이 ‘구제역’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34년 구제역이 최종 발생한 이후 66년만에 다시 구제역 발생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중국 대만 태국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들 지역에서 구제역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에 대해 강력한 방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확인된데다 일본도 지난달 12일 미야자키(宮崎)현에서 의사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마지막 보루가 모두 무너지게 됐다.
구제역 국가로 분류될 경우 소·돼지고기의 수출이 중단되는 등 축산농가와 연관 산업에 비치는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다.
우선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규모는 연간 4억달러로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주에서 질병이 발생한 후 인근지역에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중단이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판정된데다 충남 홍성에서 의사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 재개는 상당기간 어렵게 됐다.
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 3,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수출용 돼지고기 전량을 수매해 주기로 했다.
수출 중단과 함께 국내 소·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축산물 수급파동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제역에 걸린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같다.
농림부는 또 질병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더라도 파주·홍성 지역에 대해 조기에 청정화 선언을 하기 위해 질병 발생지역 반경 20㎞이내의 예방접종을 맞은 소·돼지 등 가축 96만여마리를 조기 도태시킬 방침이어서 축산농가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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