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내외 단체여행객들은 개인별 출입국신고서를 작성치 않고 별도의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2일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회’ 등에 즈음한 ‘단체여행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정과 항공편이 같은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여행객들은 여권확인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마치게 된다. 다만 여행사나 항공사는 입·출국 하루 전에 관광객 명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단체여행객들은 일반여행객과 분리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현재 1인당 평균 1분 이상씩 걸리는 출입국 심사시간이 20초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항공편을 이용한 단체여행객의 출입국신고서 제출생략 조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