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일 일본 린나이㈜와 린나이코리아㈜가 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회사상호에서 ‘린나이’부분을 말소하고 ‘린나이’ 표식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회사가 ‘한국린나이’란 상호를 30여년간 사용해 온 점은 인정되나 ‘린나이’‘RINNAI’등은 30년전에도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기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제품들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68년 국내시장에 진출해 1974년 국내 합작법인인 린나이코리아를 만들었던 일본 린나이는 당초 린나이 제품을 수입하던 업체가 1972년부터 한국린나이로 상호를 바꿔 가스기기를 생산,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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