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만으로는 안된다, 수익을 늘려야 산다.’도쿄(東京)의 살림살이를 떠맡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지사의 잇따른 수익 증대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자금량 5조엔 이상의 대형 은행에 대해 매출 외형을 기준으로 2~3%의 법인세를 물리는 ‘은행세’구상을 일단 관철한 데 이어 하수도 등에 부설된 광케이블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사업에도 뛰어들 태세다.
하수처리장의 원격 조정 등을 위한 광케이블망은 도쿄 23구에 모두 24회선, 400㎞가 깔려 있으나 절반인 12회선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이시하라지사는 내년부터 이를 100회선으로 늘리는 동시에 행정용 회선을 제외한 나머지 광케이블 회선을 민·관 공동으로 설립할 통신회사에 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찬가지로 도영지하철에 깔린 광케이블도 ‘도영 통신망’의 간선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하철·하수도의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사업은 회선을 늘리더라도 새로 부설하는 비용의 10%로 끝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지자체 전체의 하수도를 활용한 통신 사업은 처음이며 ‘은행세’ 구상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증대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은행세’ 관련 조례가 지난달 30일 도쿄도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9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30여개 금융기관은 2000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내년 6월부터 5년간 연간 약 1,100억엔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은행협회가 헌법의 ‘법앞의 평등’, 지방세법의 ‘조세의 공평·중립’을 이유로 6월에 집단 행정소송을 낼 방침을 굳혀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다.
사카(大阪) 부의회에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다른 지자체의 신세(新稅) 검토에도 불씨를 퍼뜨렸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은행세’ 방식에는 반대하면서 정부의 종합 외형과세제도 검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류됐던 제도의 검토 자체가 ‘이시하라 방식’에 자극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