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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반독점소송 중재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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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반독점소송 중재협상 결렬

입력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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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1심판결서…혐의 인정될듯반독점 소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온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법무부 및 19개 주 정부간 법정밖 화해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지난 4개월여간 화해를 중재해 온 연방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1일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현 단계에선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엘 클라인 미 법무 차관도 이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앞서 MS와 미 정부간 화해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혀 MS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했다. 그러나 MS가 항소의사를 분명히 해 소송 완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정 다툼을 끝내기 위해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무부 등은 소송 범위를 넘어서는 회사 분할 등 극단적인 처방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와 주정부의 입장이 다른 점도 화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MS는 지난달 24일 윈도의 기본 소스코드 공개, 윈도와 익스플로러 분리 판매, 윈도 판매가격의 비(非) 차별화 등을 담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이 MS의 해체 주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화해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잭슨 판사는 4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지난해 11월의 독점예비판정대로 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잭슨 판사는 별도의 심리를 통해 MS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영업관행 개선, 회사분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1911년 스탠더드오일은 석유산업을 지배하기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결후 분리됐다. MS에 대해서는 회사분할이나 윈도소스코드 공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MS는 이미 독점예비판정을 근거로 한 100여건의 집단소송에 휘말린 상태로, 1심 판결에 따라 소송비와 벌금 등으로 수억달러 이상의 부담을 떠 안게 된다. 하지만 상고까지 하면 최종판결확정 때까지 제재조치가 연기돼 그 사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법무부에게도 위험부담이 큰 셈이다. 때문에 양측은 소모전을 피하기위해 일정시점에서 극적인 화해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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