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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지침 업종변경 제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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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지침 업종변경 제한못해

입력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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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31일 지하상가 음식점 주인 신모씨가 대전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치단체의 지하상가 관리운영지침이 정당한 업종 변경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신씨는 1997년 대전 대흥동 지하상가에 서점 용도로 쓰이는 점포를 인수,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측이 상가내 대기오염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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