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31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직장명, 나이, 주소 등 신상을 관보와 관공서 게시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1차 시안을 발표했다.이 시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뒤 7월부터 시행된다.
시안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이름(한자), 나이(생년월일), 직업, 직장 명,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얼굴사진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고 필요 이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은 청소년과의 매춘행위 및 주선·고용·장소제공 행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사 등이다.
신상은 관보,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국정홍보방송인 K-TV와 읍·면·동 단위까지의 각 지자체 및 일선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시안을 마련한 변웅재(卞雄載) 변호사는 “신상공개는 당사자의 공개망신이 아닌,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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