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감청·계좌추적 영장 심사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감청·계좌추적 영장 심사강화

입력
2000.04.01 00:00
0 0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및 감청영장의 심사 요건을 엄격히 강화,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 관련서류 양식에 관한 송무 예규를 개정, 각급 법원에 내려보내고 새 양식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것을 대검에 요청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일반압수수색영장을 사용해오던 계좌추적의 경우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토록 하고 포괄계좌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계좌의 번호, 거래은행, 거래기간, 계좌추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토록 했다.

대법원은 특히 압수수색영장및 금융계좌추적영장과 감청영장에 일부 기각란을 신설,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영장을 발부토록 했다.

또 감청영장의 경우 사전·사후 겸용 양식을 신설,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일단 이뤄진 긴급 감청의 경우 수사 필요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요청 전에 이뤄진 감청은 허가하되 추후 실시할 감청은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