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일 선관위의 ‘16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 조회’에 응하기로 하고 선관위는 이를 통보받는대로 내달 4일께 사면 또는 형실효된 전과를 포함,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후보자 선택기준, 선거운동양상 등 선거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파장이 예상된다.전과기록 공개는 이미 총선 쟁점으로 부상한 병역기피·세금탈루 의혹 보다 훨씬 파괴력이 크고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전과 공개에 따른 선거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특히 총선 후보자 중에는 파렴치범과 부정축재사범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들은 국민정서상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전과기록 공개는 사면되거나 형이 실효된 전과의 경우 그 기록을 말소하고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 실효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데다 인권침해라는 반론, 해당자의 소송제기 움직임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총선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여부 및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 선거법의 입법취지라고 해석, 선관위에 전과기록을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과 공개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후보자 사생활 보호 보다는 공직의 도덕성 검증, 유권자 판단자료 제공이 우선한다”고 전과기록 공개의 당위성을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회장 김창국)은 이날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과공개에 관한 대한변협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내고 “전과기록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기관의 청렴도 및 신인도를 높이려는 선거관리기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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