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된 ‘조사관리팀’을 운영키로 했다.국세청 전형수(田逈秀)기획관리관은 30일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적은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조사과를 폐지한다”며 “다만 중소 시·군지역이 세무조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막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조사과 인력의 절반 정도로 ‘조사관리팀’을 구성, 최소한의 세무조사기능을 남겨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당 평균 10명꼴인 조사인력을 절반 정도로 줄일 경우 83명의 여유인력이 발생, 이들을 대도시 세무서에 중점 배치해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 조사과 폐지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일반 정기조사 건수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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