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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아들 '병역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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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아들 '병역비리' 백태

입력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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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단번에 늘어나고 신검기록 비어있고...병역비리 수사대상에 오른 정치인 자제 31명중 일부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갖가지 사유로 병역면제및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병적기록부중 일부 기록을 통째로 누락시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30일 “지금까지 정치인 아들 31명의 신체검사를 담당한 군의관 50여명과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형태의 병역비리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합수반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례’로 든 것은 A의원 아들의 경우. 신체검사 시점에 맞춰 급격하게 키를 늘리는 ‘사지연장수술’을 받은 뒤 신경계통 마비 등 수술후유증이 나타나 병역을 면제받았다.

합수반 관계자는 “이 병역의무자의 경우 신장이 160㎝로 단신이라 12㎝ 늘렸다고 간접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에 키를 의학적으로도 용납안되는 12㎝나 늘린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자발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는 7급 판정(1년후 재검)이 내려져야 하는데도 당시 바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대후 질병이 발견되면 군 지정병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뒤 정밀검사를 거쳐 최종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정상. 그러나 B의원 아들은 폐결핵을 이유로 군 입대 한달만에 의병제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반 관계자는 “당시 군의관조차 그런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명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의원의 아들은 재작성된 병적기록부에 신체검사 기록 일부가 송두리째 누락돼 의혹을 사고 있다. C의원 아들의 경우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보충역 판정(4급)을 받았으나 병적기록부에 당시 시력이 기재돼있지 않은데다, 심지어 군정판의관의 서명날인조차 누락됐다.

이밖에 D의원 아들은 어깨부위에 화상을 입은 뒤 별다른 후유증이 없는데도 보충역판정을 받았다. 보통 화상의 경우 ‘기능성 장애’만 없으면 보충역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 관계자는 “해당 군의관들조차 당시 판정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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