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총선출마자의 전과 기록을 공개할 때 사면 및 형실효정지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와 한솔엠닷컴이 28, 29일 018 이용자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7%(363명)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3.4%,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찬성 이유로는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68.9%로 가장 많았다. ‘공직에 나선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사생활 공개는 감수해야 하기 때문’은 28.9%였다.
반대 이유로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사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 45.9%로 가장 많았다. ‘사생활이 지나치게 부각되기 때문’은 36.1%, ‘사면 또는 복권되면 전과기록을 지우도록 한 법조항과 어긋나기 때문’은 18%였다. 반대 이유로 남성은 ‘사생활이 지나치게 부각되기 때문’(40.2%)을, 여성은 ‘사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62.5%)을 우선 꼽았다.
주부(75%)와 자영업자(60.7%)는 ‘사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지만 학생은 ‘사생활이 지나치게 부각되기 때문’(55.9%)이 많았다. 또 회사원은 이 두 대답의 비율이 각각 37.5%로 같았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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