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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문화 수준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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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문화 수준 높이려면

입력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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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납세·병역신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과기록 공개는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착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문화의 이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자세가 여전히 구태의 틀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와 병역신고 내역을 본 사람들은 우선 의구심을 갖는다.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는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병역기피자는 왜 또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짐작한다. 재산이 많으면서도 세금한푼 내지 않은 사람은 탈세를 잘 했기 때문이며, 뚜렷한 이유없이 군대를 안 간 사람은 병역의무를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맞다면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것을 지금부터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납세·병역 신고, 전과기록 공개의 참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기록들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해도 후보들의 됨됨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면·복권 및 형실효 정지등을 포함, 후보들의 전과기록 모두를 선관위에 넘기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조치로서 평가 받을 만하다.

선관위는 앞으로 법무부가 통보할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행의 제도가 새로운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은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미비한 점 또한 많다. 15대 의원들이 여론에 밀려 관련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알맹이는 빼고 적당하게 생색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재산세 항목에서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것이나, 재산세·소득세의 신고대상을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한 것 등은 그같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신고내용을 검증할 기관이나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 제재조치가 없는 것도 수상하다. 이 법안을 심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이번 총선에 후보로 나섰다.

따라서 관련 법을 보완, 신고대상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확대하고 검증장치와 함께 제재조치도 뒤따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뒤늦게마나 정치권에서 제도적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백수건달’이나 병역기피자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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