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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치명타 '前科태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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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치명타 '前科태풍' 예상

입력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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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공개… 공천제도 개선 기폭제 될듯16대 총선후보 1,179명에 대해 금고형이상의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30일 법무부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총선정국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되거나 형 실효정지돼 말소처리된 전과의 공개는 공개서류가 법무부의 공식문건이고, 입후보자 해명이 유권자들에게 수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재산·납세공개시보다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게 선관위측 관측이다.

전과공개가 선거일을 불과 7-10일을 앞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파괴력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 또 후보의 도덕성, 성실성의 지표인 전과기록 공개는 불가피하게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도 상처를 입힐 것으로 보여 공천제도 개선등 정당정치의 틀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즉, 1인 보스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현 공천관행이 후보경력의 사전 스크린을 통한 공개 공천심사로 이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우선 후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이미 이뤄진 재산 납세 병역공개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후보에게 전과기록이 나올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과기록 내용의 측면에서는 강도, 강간, 사기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국사건, 정치자금법, 선거법등과 관련한 전과를 가진 후보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를 수 있다. 배고파 빵을 훔친 ‘장발장’후보들의 경우 새로운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이같이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전과조회는 파장만큼이나 심각한 법적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선관위는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9조 10항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후 지체없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금고이상 전과기록을 조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전과기록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출마한다는 것은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과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인 만큼 사면 또는 형실효 정지로 말소된 전과를 공개, 유권자들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공직선거 출마자의 검증이라는 공익이 후보의 사생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집행 만료후 5~10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말소된 기록까지 공개할 경우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법제정취지를 훼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 조항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따라 ‘사생활보호’와 ‘공익우선’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결국 법무부는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보다 선거법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신법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여론의 동향도 전과공개쪽으로 기울자 말소 전과기록공개는 선관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이번 총선에서 말소된 전과기록까지 기재하고 있는 전과원본이 공개될 경우 일부 후보들은 이같은 논란을 근거로 헌법소원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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