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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등 게임3社, 야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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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등 게임3社, 야후 제소

입력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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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디오 게임 제조업체가 29일 웹 포탈업체인 야후가 게임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불법 복제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세가, 닌텐도, 일렉트릭 아트 등 3개사는 이날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의 인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이 야후의 판매장과 야후 사이트에 세를 내고 들어온 온라인 소매상에서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사는 법원에 판매 정지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저작권 위반 1건당 10만달러, 불법 하드웨어 판매 1건당 2,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렉트릭 아트의 제프 브라운 대변인은 “야후가 이런 복제품을 팔 수 있는 사실상의 벼룩시장을 개설했다”면서 “비디오 게임을 불법 복제한 제품을 파는 사이버 가게가 있으면 경찰을 부르겠으며 가게 주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후의 임원들은 아직 소장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면서 이에 관해 논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레코드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사가 웹을 통해 일반인의 음악 거래를 허용했다면서 같은 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AP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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