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겨 8개월째 지지부진하던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노사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교원노조와 교육부는 30일 교섭 소위원회를 열고 “5월20일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측의 교섭재개는 작년 12월8일 노조측이 당시 김덕중(金德中)장관을 ‘교섭 불성실’을 이유로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지 3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양측은 작년 7월16일 전교조와 한교조가 교육부에 단체교섭요구서를 낸 이후 의제 선정 문제로 논란을 벌인 외에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5월20일 타결’원칙 합의는 지난 20일 문용린(文龍鱗)장관이 전교조와 한교조 위원장을 만나 3자가 ‘새 출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양측은 교원 자율연수제 시행 내년도 임금 총액 기준 15.2% 인상 급변하는 교과과정 개편 예고제를 통한 교사 신분 불안 해소 교사 생활안정·복지대책 보완 등을 놓고 협상중이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교육부가 장관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고집해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새 장관의 타결의지가 보이는 만큼 전교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조 김동주(金東柱) 사무처장도 “그동안 노조측이 무리하게 많은 요구를 한 측면도 있고 교육부의 대처도 서툴렀다”며 “교육부의 자세가 전향적인 만큼 이번에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교육부 예산편성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넘기면 합의부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중학교 의무교육 즉각 시행이나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와 같은 국가 차원의 문제를 제외하면 적지 않은 부분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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