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조장표현 무조건금지는 위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조장표현 무조건금지는 위헌"

입력
2000.03.31 00:00
0 0

식품의 광고에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등 음주를 조장하는 표현을 무조건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30일 숙취제거제인 ‘여명 808’특허 개발자인 황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명한 효능이 있는데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광고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며 “의학적 효과를 입증받은 식품의 경우 판매자는 이를 용기나 포장에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해소 작용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분적인 효과 밖에 없는 식품에 대해 이같은 광고를 할 경우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에 해당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스쿠알렌’등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인 백모씨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규제가 마땅하다”고 합헌 결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