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광고에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등 음주를 조장하는 표현을 무조건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재판관)는 30일 숙취제거제인 ‘여명 808’특허 개발자인 황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명한 효능이 있는데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광고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며 “의학적 효과를 입증받은 식품의 경우 판매자는 이를 용기나 포장에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해소 작용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분적인 효과 밖에 없는 식품에 대해 이같은 광고를 할 경우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에 해당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스쿠알렌’등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인 백모씨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규제가 마땅하다”고 합헌 결정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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