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규명한 책이 나왔다. 한국해양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나홍주씨의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법서출판사)는 국제협정과 와교문서, 관계국 정부 문서, 독도 관계 사료, 도서 분쟁과 관련된 국제재판소 판례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 독도는 우리 땅임을 밝히고 있다.지은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1905년 시마네(島根)현 고시는 국제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이므로, 중앙정부가 아닌 일개 지방 현의 고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문서가 있다.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묻는 시마네현의 질의에 일본 정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正官)은 1877년 3월 29일 회신 공문을 통해 ‘독도는 일본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근거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문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SCAPIN) 제 677호(1946년 1월 29일)이다. SCAPIN 677호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에서 제외한다’(제 3항 a)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훈령이 점령관 최고사령관의 직권에 의한 잠정 조치일 뿐이며 이는 1951년 일본과 연합국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제 2조 a)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에 독도가 빠져있음을 들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은이는 이렇게 반박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한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는 것이지 한국의 영토 규정이 아니다. 그쪽 논리대로라면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한반도와 한국의 4,195개 섬은 일본 땅이란 말이냐.
독도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기 위해 지은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제 121조 도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람이 살고 경제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을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규정에 합당한 도서이며 따라서 독도 기선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측 제의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SCAPIN 677호의 효력을 없애려는 의도이므로,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총 328쪽인 이 책은 독도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사진 화보와 함께 책 내용의 영문 요약, 독도 관련 각종 외교 문서와 자료의 원문도 싣고 있다. 지은이는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와 독도학회 이사도 맡고 있다.
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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