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29일 김훈중위 사망의혹사건과 관련, 김중위의 부검을 담당했던 이모 군의관이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방송은 3,500만원, 동아일보는 1,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 군의관은 지난해 4월 “본인이 부검원칙을 소홀히 하거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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