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남자에게 4개월동안 무려 1,000여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박모(27·D전문대 휴학·여)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S모델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유모(27)씨의 핸드폰에 “너랑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금까지 매일 10-40차례씩 유씨의 핸드폰에 음란성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이미 지난해 말 두차례 유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박씨는 경찰에서 “어떻게든 연인관계로 발전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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