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기독학원 이사회가 위법으로 신일희(申一熙)계명대총장의 부친을 명예총장으로 추대, 억대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신총장이 학교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재단 소유였던 부동산을 사유화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다.교육부는 1999년 12월13∼22일 계명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계명기독학원 이사회가 대학 정관과 직제규정의 근거도 없이 신총장의 부친인 전 계명대학장 신태식(申泰植·90)씨를 명예총장으로 추대, 1993년 5월부터 99년 11월까지 매달 70만∼80만원 등 1억3,000여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승용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해 경고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태식씨는 80년 9월에도 본봉과 학생지도비 연구비 교재연구비 등으로 월 98만3,000원을 지급받다 교육부로부터 시정 및 명예총장직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재판장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 견(梁 堅·62)전 계명대교수 등 5명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신총장의 친인척인 신모씨 등 측근 2명이 법인 돈으로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동 산3의 1 등 임야 13만5,000여평을 매입했으나 등기가 학교 대신 신씨 등 이름으로 돼 있는 것으로 미뤄 ‘학교자금으로 구입한 성주목장부지를 직원차명으로 편취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69년 2월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에 증여한 대구 중구 동산동 576 계성목재소 부지 268평에 대해 신태식씨가 70년 10월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90년 4월23일 부지 대부분을 신총장 형제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이로 미뤄 ‘신일희 부자가 재단소유인 계성목재소를 사유화했다’는 양 전교수 등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총장은 대학을 영구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 계명대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이란 주장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밝혀 대학사유화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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