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부터 후보자들의 납세실적과 재산사항이 공개됐으나 실사(實査)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축소·은폐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공개실효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선관위에 신고된 후보들의 납세 ·재산사항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후보들이 공개후 검증절차가 없는 점에 착안, 대충신고를 했을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 제49조는‘후보 등록시 최근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만 규정, 실사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재산의 경우도 고의 누락·은폐했을 경우에만 허위공표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선관위가 검증할 여력이 없어 제도시행이후 처벌된 예가 없다.
특히 납세의 경우 후보들이 파고드는 제도상의 허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금융기관별로 보유중인 후보들의 과세자료다.
이자·배당소득세는 세무서가 아닌 은행·증권사가 근거서류를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락이 가능하다.
또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가 누락된 점, 직계가족의 납세실적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맹점이다. 상당수 후보들은 부인명의 재산이어여서 재산세를 내지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납세등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무관리체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정확한 검증이 이뤄질수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종합세무관리전산망이 가동되는 물적기반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 기관에 실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도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선관위와 세무당국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측은 후보자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총선의 경우 언론과 시민단체의 검증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후보자가 1만명에 달하는 지방선거에서는 검증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실련 김영재(金英材)간사는 “재산공개사항은 물론이고 납세실적에 대한 실사가 불가능해 후보들 재산상태의 투명성을 보장할수 없다”며 “하루속히 실사권 신설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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