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장기 미집행 부지에는 2002년부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64㎢(1,900만평)의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중 땅 주인이 매수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재원부족으로 수용하지 않은 부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약국,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2001년말까지 장기 미집행시설을 전면 재검토,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해제하고 5년마다 이뤄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보전녹지와 생산녹지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또 양호한 산림과 동식물 서식지 등에 지정된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을 재검토해 지정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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