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이제 후보자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의 수단이 됐다. 아무리 부지런한 선거운동원도 단순 업무의 반복이나 연속처리 면에서 기계를 능가할 수는 없는 법. 때문에 선거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선거기간중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법109조는 선거구민의 전화번호, 후보자의 공약 경력 연설일정 등 홍보내용을 입력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홍보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하루종일 컴퓨터가 걸어오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성가심과 혼란을 상상해 보면 금지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자동응답장치(ARS)에 홍보내용을 입력, 유권자들이 걸어온 전화에 응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홍보내용을 게시판에 띄워놓고 유권자가 클릭, 내용을 열람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직접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밤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는 금지된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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