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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자 2,000만달러 배상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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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자 2,000만달러 배상평결

입력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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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담배를 피우다 1960년대 담배갑에 경고문이 실린 후 금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어가는 미국의 한 여성이 미국 양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환자 부부에게 2,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배심은 27일 젊은 시절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레슬리 휘틀리(40)와 남편에게 필립 모리스와 R.J.레이놀즈사가 각각 1,000만달러씩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평결은 지난 1960년대 미국 보건부장관 명의의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문이 담배갑에 부착된 후 담배를 끊었던 흡연 경력자에게 손을 들어준 최초의 사례이다.

(샌프란시스코 AP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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