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새로운 청약제도 도입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지난 27일부터 만 20세 이상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데다 주택은행이 독점하던 예·부금 취급 기관도 시중·지방은행으로 확대된 것.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당첨확률이 높지도 않았는데다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청약통장 춘추 전국시대에 ‘신(新)내집마련전략’에 대해 알아본다.■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기존 가입자들은 2년 이내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 통장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고 해서 신규 가입자들이 당장 아파트 청약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자격요건인 2년 가입기간을 채워야 당첨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가입자가 1순위자로 진입하는 2002년 4월 이전에 내집 마련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신규가입자들은 청약상품 규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해 당첨확률과 자신의 목적을 고려해 청약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이후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 공급분을 보면 3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전체의 73%)와 1,000만원 짜리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 30.8∼40.8평형(14%)의 물량이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으로 이사
해당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수고도 불사해야 한다. 경기 용인처럼 지역 거주자와 지역외 거주자 물량을 아예 구분하는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외 거주자가 목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더욱 적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청약대상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주소를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 과열이 예상될 경우 청약 때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만들어 두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분양권 전매를 잘 활용하라
청약통장을 투자용으로 활용하고 분양권을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분양권은 통상 프리미엄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이왕이면 청약당첨후 분양가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웃돈을 더주고 뭐하러 분양권을 사느냐”는 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해 왔다. 하지만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은 분양 후 입주시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만은 아니다.
입주후에도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되팔기도 쉽다. 특히 분양권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층·향·동 등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고 살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더 좋다. 또한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중도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자금여유가 생기는 점도 분양권이 갖는 장점이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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