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독주택을 지을 때 100평(현재는 3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벽의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가 적용돼 실제면적이 늘어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베란다 면적의 25%이상에 꽃과 나무를 심을 경우 바닥면적(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베란다의 폭을 현행 1.5㎙에서 2㎙로 확대, 베란다 면적을 최대 3.4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 500㎡이상인 청소년시설의 주요 구조물과 당구장, 노래연습장, 극장, 단란주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업소의 실내는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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