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달 4일께 사면되거나 형실효 정지된 금고형 이상의 전과 내용도 포함한 16대 총선 후보의 전과를 공개하기 위해 28일 법무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선관위는 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납세실적과 종합토지세 등 중요세목이 신고대상에서 누락돼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직취임중 재산을 이미 공개한 일부 후보자의 경우 정확한 재산내역을 파악할수 없는 점 등을 감안, 제도적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법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 등을 근거로 사면되거나 형실효 정지된 전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출마할 입후보자들의 경우 공개할 전과가 없게 된다”며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후보들의 과거 전과기록을 모두 공개, 유권자 선택을 돕고자 한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법무부도 후보들의 사면된 전과 공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선관위가 30일 법무부에 전과조회를 요청하면 다음달 4일 후보자들의 과거 전과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실절적 부의 축적수단이자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종합토지세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납세실적이 제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측은 또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과거에 재산을 공개한 일부 후보의 경우 재산내역 대신에 ‘기공개’로 신고, 다른 후보와 형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공개자들의 재산은 94년 이후 과거 공시지가 등으로 계산돼 있어 실제 재산규모와 신고 재산간의 괴리가 크므로 총선 출마 때마다 새로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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