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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납세신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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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납세신고 문제점

입력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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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후보등록에서 처음 도입된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신고가 제도적 미비점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선거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우선 현행 선거법상 납세실적 신고대상 항목에 소득세와 재산세만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 여겨진 부동산의 종합토지세가 배제돼 있다. 이에따라 후보자 본인이 수십억대의 재산을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에대한 납세실적(종합토지세)을 신고할 필요가 없게 돼 후보들의 재산 형성과정이나 전체적인 납세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지방세법 18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재산등록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는 본인만 신고토록 해 후보자와 관련된 전체 납세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각 후보자의 납세 성실도와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도 반드시 신고·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납세신고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도 공개되야 신고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 당시 재정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단 현행법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기수(朴基洙)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경기(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난 뒤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해 잘못된 점을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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