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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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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보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보험가격 자율화를 비롯해 인터넷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일자 단축, 보상범위 확대 등으로 고객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살펴본다.■부가보험료 자유화

보험료는 크게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모집비 등의 사업경비인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이중 부가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자유화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상품이라도 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보험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 뿐 아니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는게 유리하다.

■인터넷 보험 가입 가능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려면 청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뀜으로써 사이버 공간도 보험영업장 개념에 포함되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진 것. 각 보험사들은 이에 발맞춰 인터넷 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은 굳이 보험영업소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서 간편하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상범위 확대

종전에는 보험가입 후 90일 내에 뇌졸중, 고혈압, 성인병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암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입후부터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전 가입자의 건강상태나 질병 유무 등을 확인하는 진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해보험 등 가족을 담보하는 보험은 자녀의 기준을 만 1세 이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된 1세 미만의 자녀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손해보험도 계약자배당제 도입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계약자배당제도가 장기손해보험에도 도입된다. 따라서 4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려면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 배당제도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 보장보다 만기환급금이나 배당금이 목적인 고객들은 배당상품을,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보장쪽에 치중하려는 고객들은 무배당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기타 제도변경

지금까지 자동차를 도난당하더라도 등록말소때가지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난사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책임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연체시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대출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현재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게 됐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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