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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허위신고땐 실거래가 추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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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허위신고땐 실거래가 추계조사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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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낮출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실가과세제도 강화 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가확인이 안될 경우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 거래나 1년내 부동산거래 혹은 투기성 부동산거래는 본인의 신청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실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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