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7일 빚을 연체해 추가 대출을 못받고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 10만가구에 대해 모두 2조2,000억원을 농·축협 등을 통해 대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으로 대체, 4만여 농가의 연대보증도 해소해 주기로 했다.농림부는 농협과 축협중앙회가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해당분(정책자금은 10%, 상호금융은 4-5%)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회원조합에도 연체이자 면제를 적극 권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구체적으로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대규모 농업경영자 가운데 대출금을 연체한 3만여 가구에 1조5,000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농·축협을 통해 무보증 신용으로 대출해 주고 상호금융을 연체중인 7만 농가에 대해 심사를 거쳐 5,200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당초 3월말까지로 돼 있던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기간을 5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농가 부채대책 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가 우선 보증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신용조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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