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16대 총선 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와 관련해 빠르면 내달 4일부터 사면 되거나 형실효된 금고형 이상의 모든 전과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선관위 박기수(朴基洙) 선거관리실장은 28일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에서 사면. 복권되거나 형실효된 전과를 비롯, 후보자별 전과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긍정검토' 답변을 얻어냈다"면서 "이에 따라 내달 4-6일사이에 전과기록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사면.복권 또는 형이 실효(失效) 됐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모두 공개키로 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실장은 "오늘 법무부에 전과기록 공개 취지를 설명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 정이며 28, 29일중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 명단과 전과기록 공개 서식을 30일 법무부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다만 법무부의 긍정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전과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개정선거법 취지간 법률적 상충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최 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전과기록의 공개 주체가 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선관위인데다 신법이 우선한다는 원칙 등에 법무부측도 공감하고 있어 후보자별 전과 기록이 법무부 조회이후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5일 정도의 시한이 지난 뒤인 내달 4 일께부터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onhapnews.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