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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유급휴일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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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식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유급 주휴일 및 연월차 휴가가 주어지며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도 주어진다.노동부는 27일 최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근무일을 다 채우면 반드시 1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유급 주휴일을, 한달 이상 근무하면 연월차 휴가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도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루 6시간씩 3만원을 받고 6일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중 하루는 3만원의 유급휴일이, 같은 조건으로 3일간 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중 하루는 1만5,000원의 유급휴일이 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퇴직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연월차 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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