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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어떻게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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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28일 후보자의 선관위 후보등록과 동시에 시작돼 선거 하루전인 4월 12월 밤 12까지 진행된다.후보들은 28일부터 이틀간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데 예상 경쟁율은 5.2-5.5대 1. 이번부터 후보들은 재산, 병역, 납세, 전과등에 대한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 하도록 돼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신고내역을 검증하고 후보들도 이를 쟁점화 할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들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등 3종의 인쇄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형 인쇄물등은 불법이다.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중 원칙적으로 선거구마다 2회인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를 통해 유권자들과 접촉하게 된다. 개인연설회(오전7시-오후10시)는 예전처럼 무제한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또 공중파방송 1회를 포함한 2회의 선거방송연설을 할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지지 또는 반대 정당·후보자를 공표할 수 있어 낙선운동의 향방이 주목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낙선대상 명단을 실은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행위, 광고를 통해 명단을 알리는 행위등은 할수 없다. 이밖에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음달 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6일부터 3일간에는 주소지를 떠나 있는 부재자들의 투표가 실시된다. 7일에는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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