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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4월중 국내외 동시상장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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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부분등록규정이 4월중에 마련돼 국내외 동시등록(상장)이 가능해진다.또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 확대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6월 이후 검토된 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운영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국내외 동시등록(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29일 정례 코스닥위원회에서부터 부분등록규정 마련을 검토, 기업들이 자유롭 게 국내외 동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당초 1.4분기 중 시행예정이었던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의 1 5% 확대를 오는 6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가격변동폭을 확대하는 것보다 매매체결지연이나 시스템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가격변동폭확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우선 오는 6월중 하루 400만건까지 매매가 가능토록 전산시스템을 확대한 후 가격변 동폭 확대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상시근무인원 100명 이상으로 돼있는 건설업종 의 등록요건이 건설업의 특성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요건을 시공능력평가 기준(도급능력)으로 바꾸되 시공능력액수는 좀 더 검토한 뒤 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평화은행 우선주 등 시가총액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비거래종 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시가총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빠르면 2 9일 정례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폐지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핵심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4월중 등록요건미 비기업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매매거래 정지, 정리매매, 퇴출후 제3시장 매매지정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 음달 초에 처리지침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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