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탈락자 함운경(咸雲炅)씨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뒤 각 당을 상대로 한 같은 신청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백남치(白南治·서울 노원갑)의원은 27일 “한나라당이 당원도 아니었고 공천신청도 하지않은 최동규(崔東奎)씨를 공천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최씨에 대해 공천무효확인소송 및 공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백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31조)의 내용이 당헌에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모든 공천이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우섭(朴祐燮)씨 등 전·현 지구당원 45명도 이날 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충북 청원에서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김기영 전 국민회의 청원지구당 위원장도 이 지역 민주당 공천자인 정종택(鄭宗澤)씨를 상대로 공천무효확인신청 등을 냈다.
이에 앞서 전남 함평·영광지역에서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 탈락한 호남대 장현전 교수도 25일 유사한 사유로 이낙연(李洛淵)씨를 공천한 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함운경씨는 이날 “전북 군산 공천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 민주당이 강현욱(姜賢旭)의원을 재공천해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했다”며 또다시 공천무효확인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함씨의 소송을 맡은 김남근(金湳根)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선거 전이라면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고, 선거 후라면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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