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법원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경매부동산 전용대출’서비스를 최근 개설했다.수협은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경락대금 가운데 최고 70% 범위안에서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담보하는 조건으로 1인당 5억원까지 대출한다고 밝혔다.
수협측은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시중 매매가보다 싼 감정가로 살 수 있다는 혜택이 있으나 일시에 자금이 많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실수요자가 미리 높은 이자부담을 예상해 대출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를 시중은행의 평균수준인 연 9.3∼9.7%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기간 1년이 지나면 추가 이자부담 없이 재연장이 가능하다. 수협은 이와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모두 2,500억원의 자금을 마련, 연리 9%대의 일반 가계자금 수요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도 실시한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