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4·13총선 출마자의 전과공개와 관련, 사면조치되거나 형 실효정지된 전과 등도 빠짐없이 공개할 방침이어서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법무부측은 “후보자에 대한 전과조회는 피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면서 “선관위가 사면조치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의 확인까지 공식 요청해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최근 열린 시·도 선관위원장 회의에서 후보등록(28, 29일) 직후인 30일 법무부에 후보자전과 조회를 요청하면서 일반 전과조회에 나타나는 전과는 물론, 사면조치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까지 포함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목적을 위해 사면 또는 형 실효정지된 전과기록을 포함한 수사기록표를 별도로 보관, 이를 통할 경우 통상적인 전과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전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전과조회만을 할 경우 사면받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범죄별로 5∼10년)이 경과한 전과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는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해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토록 한 선거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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