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판매원이 제품배달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살려달라”는 한마디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다며 119신고를 했다. 곧바로 출동을 했으나 문이 잠겨 있고 전화도 받지 않아 난감했다.수소문 끝에 집주인의 회사로 찾아가 겨우 집이 비어있고 아무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아오면서 아파트에도 각종 관공서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비상연락망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휴대폰이나 직장 전화번호를 적은 아파트 자체 비상연락망을 관리실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김지수·podori19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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